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 형평성 구현 

금투세 도입의 가정 큰 목적은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인의 근로소독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작은 예금 이자에도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주식과 채권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가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

자본소득에 대한 철저하지 못한 과세로 인해 왜곡된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투자 행태를 보다 건전하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증권거래세 대체 

기존의 증권거래세는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시 무조건 과세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금투세는 이러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대신 실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제안

금투세 도입 논의는 2019년 1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업계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과세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 정책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 말 정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을 보다 선진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 한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 규모가 세계 12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입법 과정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윈래 2023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도입 반대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따라 시행이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정치적 논란

금투세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그리고 정부와 투자자들 사이에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유예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시행을 주장하다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입장을 바꾸는 등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습니다. 

 

최근 동향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금투세 폐지를 검토하가나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선거를 의식한 정책 변화로 비판받고 있다가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폐지에 동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

금투세 도입은 조세 형평성 실현, 자본시장 정상화,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와 시장 상황, 투자자들의 반발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논란과 정책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정책과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