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세 방식의 차이
한국 : 2천만 원 초과 금융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적용
미국 : 세부담 형평성에 중점을 둔 종합과세제도 채택
스칸디나비아 국가 : 자본소득을 노동소득과 분리하여 과세
세율 구조
한국 : 2천만원까지 15.4% 원천징수, 초과분은 6.6%~49.5% 누진세 적용
영국, 독일, 핀란드 : 각국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세율 구조 적용
정책적 고려사항
자본 유치 :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자본 유입을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적용
세부담 형평성 : 미국과 같은 큰 경제규모 국가는 형평성에 중점
과세 기준금액
한국의 2천만원 기준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특징적인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과세 제도는 각 국가의 경제 상황, 자본시장 위상, 그리고 세부담 형평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의 제도는 일정 금액까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혼합형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